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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윤석열 정부가 개악한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건설업을 중심으로)

작성일 2024.10.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1023()

이승우 연구위원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윤석열 정부가 개악한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건설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크게 후퇴한 건설업 분야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워킹페이퍼를 발표함.

 

겉으로는 안전 강화, 속으로는 규제 완화?

- 윤석열 정부는 202211월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책임도 지는, 소위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내세움.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를 선정했으나, 위험성 평가 제도를 후퇴시키는 양상이 포착되며, 특히 건설업에서 도드라짐. 이 글은 위험성 평가 제도와 관련해 변화된 법령과 정부 지침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건설업 중심으로 분석함.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 현황과 산업 안전

- 건설업은 오랜 기간 동안 사고 사망만인율 및 사망 사고 건수 비교 모두에서 산업재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산업임. 주요 OECD 국가별 사고 사망만인율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업은 최하 순위를 위치함.

- 건설 현장이 위험한 이유는 떨어짐, 넘어짐, 절단 등 무수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인 동시에, 일관적·통합적 위험 관리를 저해하는 건설업 특유의 생산방식도 존재함.

- 위험이 상존하는 건설업에는 차별화되고, 강화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건설업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 편의를 고려해 더 쉬운 방식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위험성 평가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정부 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완화된 건설업 위험성 평가

-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전체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확대를 강조함. 위험성 평가에서의 노동자 참여는 개정 산안법(2020)에 이미 명문화되었기에, 새롭진 않음. 그런데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노동자와 공유하는 안전 활동으로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가 중요한 사업 계획에 등장함.

- TBM은 미국 건설 현장에서 공구함(toolbox) 주위에 모여 작업 전 회의를 하던 것으로부터 유래하는데, 정부는 20233월 발표한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동년 5월에 개정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도 위험성 평가의 일환으로서 TBM을 포함시킴. 또한 개정 지침은 기존에 최초, 정기, 수시 등으로 구분되는 위험성 평가 제도에 상시 평가를 새로이 도입하고,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상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함. 상시 평가는 월 단위 위험성 평가와 주간-일간 안전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TBM이 일간 활동의 중심으로 설계됨. 동년 7월 배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를 통해 정부는 건설업 위험성 평가를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해도 거의 무방하도록 안내.

-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TBM을 통합하는 정부의 위험성 평가 방침은 해외에서 거의 사례가 없음. TBM 발원지인 미국조차 법령상 TBM을 위험성 평가와 연계시킨다든지 혹은 TBM 자체를 건설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넣고 있지 않음

 

현행 건설업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과 실태

- 현행 건설업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은 정기 및 수시 평가가 상시 평가로 대체 가능해짐으로써,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더라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게 됨 최초 및 상시 평가를 관리자 중심으로 해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는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짐 TBM은 현재의 건설현장 관행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의 일환으로 쓰일 수 없으며, 노동자가 위험 관리에 참여하는 제도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함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보니, 소위 근로자가 어떤 주체인지가 모호하고, 관리자 중심으로 평가가 경도됨.

-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대구경북지부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나 TBM을 하지도 않고 노동자 서명만 취합하는 사례가 상당한 정도로 확인됨. 또한 TBM을 하긴 하더라도 형식적 안전 교육만 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현장이 부지기수였음. 반면 건설사들은 작업반장(또는 팀장)에게 ‘TBM 리더 지정서라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다수의 안전 점검 사항 책임을 TBM 리더에게 부여함. 즉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안전 책임은 전가함.

 

건설업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선 과제

- 현재의 건설업 위험성 평가는 기존 내용보다 더욱 퇴보하여, 사업주가 서류 중심의 형식적이고, 허술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셈임. 제도상의 허점과 실태를 고려해 5가지의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첫째, 현재의 상시 평가와는 별도로 종전대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함. 둘째, 근골격계 질환 조사나 작업환경 측정처럼 현장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셋째,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 개선 위해선 전체 작업 공정 가운데 위험성 평가만을 위한 별도의 일정을 빼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해야 함. 넷째,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최대한 공유하고, 참여자 간에 안전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TBM 운용 시간은 늘려야 함. 다섯째,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문화되어야 함.

 

 

[파일첨부] 워킹페이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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