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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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24일(목) |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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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 대회
1. 개요
○ 일시 : 2024년 10월 24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12층)
○ 주최 : 민주노총 / 이용우 국회의원
2. 프로그램
○ 사회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위험성 평가 현장 실태 증언
- 건설산업연맹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서비스연맹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분과장
-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 안중현 전국가전통신노조 정책국장
○ 외국의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제도 개선 방향 :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 개선 방향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붙임]
1.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요약
2. 위험성 평가 법 제도 개선 요구
3. 민주노총의 위험성 평가 법 개정안 주요 내용
4. 위험성 평가 현장 실태 증언 요약
5. 외국의 위험성 평가 제도와 한국의 법 제도 개선 방향
[파일 첨부] 자료집
[붙임] 1.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4. 8. 27. - 10.16.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조사참여 :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
○ 조사 대상의 특성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대상 조사임.
○ 조사 업종 : 제조, 건설, 화학, 보건의료, 운송, 서비스, 사무, 공공행정 등
업종.직종 |
제조 |
건설 |
화학 |
보건의료 |
운송 |
서비스 |
사무 |
학교 |
공무원 |
기타 |
전체 |
사업장 수 |
171 |
152 |
27 |
25 |
21 |
20 |
13 |
7 |
5 |
21 |
462 |
비율(%) |
37 |
32.9 |
5.8 |
5.4 |
4.5 |
4.3 |
2.8 |
1.5 |
1.1 |
4.5 |
100 |
2) 실태조사 결과 요약
①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한다 61.6%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22.9%
위험성 평가 상시 평가 대체로 건설현장은 83.9%가 15분 내외로 실시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으로 정기평가, 수시평가 대체하는 결과 (건설노조 현장증언 자료 참조)
② 위험성 평가 대상
모든 유해위험업무 대상 실시한다. 61.1%만 법 준수. 감정노동, 정신건강 분야 미 실시는 22.4%. 28.6%는 실시 대상 기준조차 알 수 없음.
조사 대상 중 감정노동 위험업종인 보건의료, 사무, 서비스, 학교, 공공행정 으로만 한정한 결과 분석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 위험성 평가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30%, 실시 기준 모른다 포함하면 54%가 미 실시
③ 위험성 평가 실시 전 전체 노동자 대상 교육 실시 41.2%에 불과함. 58.8% 법 위반
-위험성 평가 지침에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에 노동자 참여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노동자 대상 교육은 41.2에 불과하여. 58.8% 사업장이 법 위반.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음도 28.8%에 달함.
응답 |
전체노동자 대상 교육실시 |
관리감독자만 교육실시 |
회사 업체만 교육실시 |
교육 실시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음 |
수 |
180 |
98 |
33 |
126 |
비율(%) |
41.2% |
22.4% |
7.6% |
28.8% |
④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되지 않는다. 34% 법 위반
○ 위험성 평가 단계별 노동자 참여 보장 여부 – 노동자 참여가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어 법에서 규정된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개선안 수집, 개선이행 점검 노동자 참여도 57%- 67%가 아니다로 응답하여 법 위반되고 있음
항목 |
그렇다(%) |
아니다(%) |
비고 |
위험성 평가 방법 결정 노동자 참여 보장 |
43 |
57 |
|
유해위험 요인 파악에 노동자 참여 보장 |
43 |
57 |
법 위반 |
현장 개선안 수집에 노동자 참여 보장 |
34 |
66 |
법 위반 |
현장 개선 이행 점검에 노동자 참여 보장 |
33 |
67 |
법 위반 |
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에 노동자 참여 보장 |
31 |
69 |
|
⑤ 위험성 평가 실시 이후 현장 개선에 대한 평가는?
○ 위험성 평가 이후 형식적 개선만 진행하거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 - 65.8%
대부분 현장 개선 진행된다 (34.2%)
형식적 개선 또는 일부 개선만 진행된다 (51.7%)
개선안이 없거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 (14.1%)
⑥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에 위험성 평가 형식적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다. 67.2%
항목 |
응답률 |
비고 |
위험성 평가 한다 |
32.8% |
|
위험성 평가 안 한다 |
34.2% |
법 위반 |
위험성 평가 하지만 형식적이다 |
33% |
|
⑦ 위험성 평가 제도개선 필요성 – 노동조합 참여 보장이 76%로 1 순위
[붙임] 2. 위험성 평가 법 제도 개선 요구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사업으로 위험성 평가에 감독행정, 사업, 예산. 인력을 쏟아 부었음. 그러나, 아리셀 참사와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고시에 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위반 비율이높고, 특히, 기본사항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서조차 57% 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67%가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고, 노동부 보고의무도 없어 정부 감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위험성 평가가 정착되어 있는 외국은 노동조합 참여가 규정되어 있고, 부적정한 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음.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함
[붙임] 3 민주노총의 위험성 평가 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위험성 평가에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명시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대상 종사자(근로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로 규정
○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참여 및 활동 시간 보장
○ 위험성 평가 미 실시, 부적정 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 위험성 평가 결과 노동부 보고 의무화 하고, 노동부는 노동자 참여 및 위험성 평가 결과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 조항 개정 및 도급인의 의무,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조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조항에 위험성 평가 관련 조항 추가 개정
[붙임] 4 위험성 평가 현장 실태 증언 요약
○ 건설산업연맹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실태조사 결과 자료집 참조)
148개 건설현장 대상 조사결과 TBM 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현장 59.3%
건설현장 TBM 15분 이내 진행 83.9%. 노동자 의견 수렴 반영되는 경우는 17.2%
스마트 위험성 평가 : 건설노동자가 QR코드로 위험성 평가 웹페이지 접속하면 위험성 평가 자료 자동 출력하는 시스템. AI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노동자 권한 밖의 사항들이 대부분
노동부 ‘최소- 상시 평가 중심의 위험성 평가 실행 안내서’에는 현장 노동자 참여 제외 시킬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라이더 업종은 3년 연속 산재1위. 산재원인분석 없이 정부는 단속위주의 정책
- 지부는 800여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위험성 평가 설문 및 연구보고 진행
- 라이더 노동자의 구조적 위험과 노동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운임을 낮추기 위한 방법만 찾는 앱과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 필요, 앱과 알고리즘 관련 노동자 권한 보장과 참여 수단 확보가 필요함.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안전보건체계 수립. 모든 플랫폼이 대상이므로 노동부 역할이 필요
○ 서비스연맹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적용 제외
배민과 배달플랫폼 노조 위험성 평가 진행. 최초의 시행으로 개선 활동도 일부 진행했으나, 법에 따라 법에 따라 엄격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는 못함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으로 인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로라는 작업장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대책 마련,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위험성 평가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함.
○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2023년 보건의료 사업장 위험성 평가 비교 분석연구 실시. 병원 원청의 하청 노동자 위험성 평가 미 실시, 위험성 평가 방법의 단순화, 아차 사고 조사 현실 등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함.
위험성 평가는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현장에서는 교육 실시, 경고 표시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으 행정적 개선 조치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 평가의 취지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서 개선계획과 집행이 실질화 되도록 해야 함.
○ 서비스연맹 안중현 전국가전통신노조 정책국장
생활가전 렌탈 제품 설치 수리, 방문 점검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고객과의 최 접점에서 일하고,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AS 업무의 경우에는 더더욱 감정노동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감정노동과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심각한 위험인데, 현재의 위험성 평가는 유명 무실함. 청호 나이스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아니라 지점장과 현장 노동자 1명이 설문지 작성으로 형식적 진행. 코웨이의 경우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인격 모독, 폭행 관련 개선 대책이 ‘고객 응대 메뉴얼 실천하기’ ‘스트레스 완화 영상 시청’이며 그마저 실행되지 않음
[붙임] 5 외국의 위험성 평가 제도와 한국의 법 제도 개선 방향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원
○ 한국은 안전보건전문가들의 연구 및 제안으로 위험성 평가 도입. 2014년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 본격 시행.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위험성 평가 제도 횡행. 노동자 참여를 적극 보장한 유럽과 달리 형식적 수준에서만 법령에 반영
○ 영국은 보건안전법과 ‘안전대표및 안전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유럽연합 지침 11조에서 안전보건상 모든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의 참여와 노조대표와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에 노조 참여 보장
○ 위험성 평가 관련 외국의 처벌 조항
구분 |
영국 |
독일 |
싱가폴 |
사유 |
-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위반 위험성 평가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위험성 평가 실시의무사항의 충족을 위해 관할 관청이 지시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을 경우 |
위험성 평가 실시의무 위반 시 |
벌칙 내용 |
즉결재판: 5천파운드이하 벌금 기소재판: 12월이하 금고형 또는 벌금 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 사업체명, 위반내용, 벌금액수 공개 |
사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2만 5천유로 이하 과태료 사업자 또는 책임자가 반복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1차 : 1만 달러 이하 2차 위반 또는 연속 위반시 2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6월 이하 금고형 |
○ 위험성 평가 제도개선 방향
위험성 평가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의무화 및 활동 여건 보장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및 사업주 책임성 강화
위험성 평가 관련 노동자 대상 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