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돌봄노동 가치인정,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라 -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에 부쳐

작성일 2024.10.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11

[논평]

돌봄노동 가치인정,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라

-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에 부쳐 -

 

 

지난해 유엔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29일을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했다. 결의안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돌봄은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한국사회는 저출생 초고령화, 가족사회 변화 등 어느 때보다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공적 책임과 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

 

 

한국 돌봄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최근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논란을 빚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등 사례만 보더라도 돌봄의 가치하락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환경, 법적 무권리에 허덕인다. 이런 사회에서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

 

 

국제돌봄의날을 맞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이 법안 통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돌봄노동 가치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지위, 권리보장,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기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4.10.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