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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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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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
2024년 11월 6일 13시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1. 취지
○ 10%대 국정 지지율의 윤석열 정권은 정권위기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며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진보세력에는 종북프레임을 덧씌우며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공안몰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6일 13시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3.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안혜영 대외협력실장)
- 각계 발언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부위원장
: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황인근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