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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도급계약시 인건비 별도 지급 및 직불제 전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116()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노동자 중간착취 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하도급계약시 인건비 별도 지급 및 직불제 전환, 비정규직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정 : 2024.11.6.() 1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2) 취지

1998년 파견법 제정과 함께 아웃소싱의 문이 열리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이중삼중의 착취가 구조화되었습니다.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중간착취 즉, 실제 노동을 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임금 등이 사용 사업주에서 그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그 일부가, 그것도 굉장히 높은 비율의 임금이 파견 수수료, 소개료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착취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가 만연해 있고,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이 책정한 직접노무비를 다 받지 못한 채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임금을 수수료,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떼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자신이 중간착취의 피해자라는 것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중간착취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위법한 관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층적 고용형태, 하청노동자 존재하고 중간착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에 대한 중간착취와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중간착취 방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과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홍배 의원의 근로기준법개정안과 그 밖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중간착취 방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합니다.

 

3) 진행

(사회 및 법안 설명 8)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대노총 발언, 3분 내외)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현장 발언, 2분 내) 서재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장경술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민간위탁분과위원회 의장

 

 

[붙임 1] 발언문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붙임 2] 발언문 - 공공운수노조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붙임 3] 기자회견문

[붙임 4]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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