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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4 정기국회는 양노총 공동 핵심입법과제에 답해야 한다

작성일 2024.11.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55

[논평]

 

 

2024 정기국회는 양노총 공동 핵심입법과제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핵심 노동입법과제 발표했다. 양노총과 야5당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의 공동핵심입법과제를 제시하면서, 조속히 국회통과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양노총의 공동 핵심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입법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별했다.

 

1. 노조법 제23조 개정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4.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5.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6. 국민연금 개악 저지,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격차 해소

7.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한국사회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하다. IMF와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광풍은 임금노동자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불러왔다. 정부와 국회의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은 거꾸로 간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 정권은 친자본반노동 폭정을 이어갔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윤석열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산적한 노동현안을 결론내지 못하고 사장시켰다.

 

오늘(7)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4대개혁을 차질없이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권이 말하는유연한 노동제도는 재벌대기업에게 쉬운 해고, 적은 임금, 무한대 노동시간 자유이용권을 주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한다. 공동 핵심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입법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22대 국회가 양노총이 요구하는 핵심과제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입법관철을 위한 공동대응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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