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 정부의 '노사법치'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는가
고용정책 성과 발표에 부쳐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속 대응, 불법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공시,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소를 성과로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노동조합을 ‘건폭’으로 몰아갔던 정부와 건설사의 공조가 건설노동자들을 임금체불, 고용불안으로 내몰았다.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했다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때리기에만 몰두 중이다. △산업안전 관련 미이행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대규모 임금체불, △불법하도급·‘똥떼기’ 등 진짜 ‘불법’은 방치하고 있다.
노동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노조 회계 공시’도 분명한 탄압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했다.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한 강압적 조치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드러난 실체는 더욱 참혹했다. 노동자의 죽음은 사업장의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또한 충분히 제기되었다.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정부는 도리어‘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한‘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편의를 중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어떤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약자’와 ‘노동약자 아닌 노동자’의 새로운 갈라치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갈라치기의 결과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자본과 정부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다.
윤 정부 ‘노사법치’의 칼날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향하고 있다.
2024년 1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