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4년 11월 18일(월) |
강은희 정책국장 010-5303-1425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 폐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4. 11.19 (화) 10시 40분 / 국회 소통관
1) 개요
○ 일정 : 2024.11.19.(화)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안 제24조 개정) 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안 제24조 ②항, ④항 삭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3) 진행
○ (사회 및 법안 설명 5분)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법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 5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 (민주노총 발언 3분)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부위원장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서면 배포 예정
[붙임]
1. 기자회견문
2. 현장발언
3.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