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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 폐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4.11.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1118()

강은희 정책국장 010-5303-14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 폐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4. 11.19 () 1040/ 국회 소통관

 

1) 개요

일정 : 2024.11.19.()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안 제24조 개정) 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안 제24, 항 삭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3) 진행

(사회 및 법안 설명 5) 진보당 정혜경 의원,

(법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 5)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민주노총 발언 3)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부위원장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서면 배포 예정

 

 

[붙임]

1. 기자회견문

2. 현장발언

3.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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