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속도 부족할 한 총리, 거부권 행사 가당치 않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내란을 눈감아준 한 총리를 구속해도 부족할 판에 총리 자리에 앉아서 거부권은 가당치 않다.
6개 법안은 내란범 윤석열이 거부권으로 국민의 요구를 박탈했던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확인한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건가. 이제는 비뚤어진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동조세력에 한치의 타협도 없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한다면 윤석열 내란범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총리 탄핵과 법적 처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