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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발표 25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권리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지속일 뿐이다

작성일 2024.12.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7

[논평]

 

 

고용노동부 발표 25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권리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지속일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20'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운용 계획을 밝혔다. 내년 고용허가제(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으나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계획이지 매우 미심쩍다. 왜냐하면 정부가 2024E-9 도입 규모를 165천명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인원은 70,460명으로 47%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확한 분석없이 E-9 노동자 도입을 과다추계한 것이었다.

 

내년에도 경기하락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2025년 도입규모가 현실적 추산일지 매우 우려된다. 내년도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건강권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노동부가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은 없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임금체불보증보험 보장금액 상향(현행 400만원), 임금체불 다국어 상담 강화, 사업주를 교육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구직기간 확대’‘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등이 시급하다.

 

가장 큰 문제는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의 지속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한국의 법 제도의 미비, 기본권 제약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농업분야 숙소 전수조사 결과 공개,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에 이주노동자 산재 대책 부서 설치, 50인미만 사업장 안전 개선을 강화해야 하고,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실시, 건강보험 가입 일을 입국일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24.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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