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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주52시간제 보장하라!

작성일 2024.12.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28

[논평]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주52시간제 보장하라

 

 

26일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다시 사업주가 주 52시간 위반해도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온전한 주 52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 주 52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으로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졌다.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일까지만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202311일부터는 부칙이 소멸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 주 52시간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1년의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꼼수를 썼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 기간 내 시정하면 처벌을 유예했다. , 사업주의 이윤 추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내년 1~6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지방 관서가 처벌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한 불법행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이윤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걸리지 않으면 모든 이윤을 챙기고, 설사 걸리더라도 시정조치 하면 그만이다.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반노동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주 52시간제 보장하라.

 

 

2024.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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