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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과장급 이상 노조가입 금지 명령
작성일 2025.01.13 13:51
작성자 이진현 상담형태 공개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사회복지 법인 시설입니다.

지부에도 상담을 하였으나 법률적 검토사항이 많아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며, 명목상 과반수 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의 능력이 변변치 않아서 유명무실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금번 회사서 과장급 이상 노조가입 금지 명령을 내려 여쭈어 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현장직과 사무실로 거의 양분이 되어 있고, 현장직은 노조 가입이 많지만 사무실쪽은 거의 가입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사무실쪽에서 미묘한 문제가 발생을 하여 과장급 직원이 사소한 문제로 거의 무기 휴직을 받았고, 노동부에 제소하여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회;사에서 당사자를 어떻해서든 자르려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장급이상 노조가입 금지 명령을 내린것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단체로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보공개를 하면 운영내용을 공개 해야하는 시설인데도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비빌이 없을 텐데, 비밀서류 근접이라는 이유로 과장급을 노조가입에서 빼버린 상황 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유선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02)498-6535

다만 노조법 상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조가입이 금지됩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이라 해도 이런 업무 내용을 살펴봐야지 일률적으로 과장급 이상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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