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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기자회견

작성일 2025.02.14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4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214()

정재현 조직쟁의부장 010-3782-187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오요안나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기자회견]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1. 개요

일시 : 2025217()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2. 취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사회적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오요안나-하니법,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오요안나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전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를 증언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 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요안나 노동자의 죽음의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등 근로기준법 상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진행 : 정혜경 의원)

- 발언 1.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 발언 2. 공공운수노조

- 발언 3.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김순옥 부위원장(코디코닥지부장)

- 발언 4. 서비스연맹

- 발언 5.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발언 6. 진보당 정혜경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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