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은
생존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법원은 무죄선고하라
2월 19일, 2022년 6월 조선소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상황을 전 사회에 고발한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파업 투쟁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하면서 선박을 만드는 도크에서 농성했다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70여 명을 무차별 형사고소했다. 이에 발맞춰 검찰은 22명을 기소했고, 김형수 지회장 징역 4년 6월,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 징역 3년 등 1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을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거부되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거통고지회의 파업은 헌법 33조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또한 입법부에서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두 번이나 통과되었다.
ILO는 하청과 파견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보호돼야 하고, 자신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법원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사측에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저하해 생존권에 위협을 가했다. 빈번한 산재로 하청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개선하지 않았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자는 하청노동자의 요구도 거부하였다. 하청노동자가 권한 없는 하청 업체와 교섭하다 파업하면, 원청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권을 무력화시켰다.
하청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청과 교섭해야 하고 원청을 압박하려면 자신이 일하는 현장인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해야 한다. 0.3평 감옥에 스스로 갇혀야 했던 하청노동자의 극한 투쟁은 원청이 대화만 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원청 대우조선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사회정의다. 통영지법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해야한다. 그것이 사법정의다.
2025.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