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논의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 개편논의 노·사·전문가 간담회 관련
오늘(1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논의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결정 기준, 구별 적용을 비롯해 제출된 개편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구별 적용은 폐기해야 함에도 개편안을 제출한 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갖추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 노·사단체로부터 동의 및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2024년 11월 8일‘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2017년 사용자단체가 주장한‘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연구 주제로 정해, 사용자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무관하고, 노사로부터 동의 및 이해를 구한 바 없어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했다.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논의 규탄하며, 반란수괴 윤석열 정부 때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노동 행정에 반대한다.
2025.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