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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5.02.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225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열악한 처우·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하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25226() 오전 10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기이주평등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2. 취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5)’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 이주노동자를 고용키로 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관할 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내몰리게 됨.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어렵사리 변경 절차를 밟아 구직을 노력하더라도 현행 3개월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임.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직기간 3개월 이내 구직을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음.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1,899명에서 20242,805명으로 1천명이나 증가함. 고용센터의 평균 알선 횟수도 202225회에서 202412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음.

 

이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구직기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함. 현장에선 고용센터의 알선 문자도 별로 오지 않고 알선 문자로 받은 회사로 연락을 해도 사람 구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호소함. 이렇게 구직이 어려우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음.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더욱이 한국 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핵심 요구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하라!

-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직기간 초과 대책 마련하라!

-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 체류 양산 방지하라!

- 권역제한 폐지하고 구직 알선 횟수 대폭 확대하라!

 

4.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여는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

- 발언 : 최정규 (민변 노동위 이주노동팀장)

- 발언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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