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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5.02.26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2월 26일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열악한 처우·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하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기이주평등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2. 취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나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현행 3개월 구직기간은 너무 짧음, 민주노총은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음

○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음

 

 

3.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여는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

- 발언 : 최정규 (민변 노동위 이주노동팀장)

- 발언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항의서한 전달

 

※ 첨부 : 사진파일 

※ 붙임

 

 

 

붙임1

발언문

3p

붙임2

이주노동자 구직 활동 피해 및 실태 사례

5p

붙임3

- 외국인근로자(E-9) 구직기간(3개월) 초과 현황 및 평균알선횟수

8p

붙임4

- 기자회견문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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