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9일 입사 이후 재직하고 있습니다. 육휴 21년 1/19 ~23년 1/18, 동반자휴직 23/1/19~24/8/31 이후 24년 9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원내 규정과 관련하여 동반자 휴직은 복직 이후에 작년 근무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개월 X 발생 연차'로 부여받아, 24년 1개, 25년 122일/365일 X 20일(발생연차일수)=6.6으로 올해의 연차휴가를 6일과 6시간으로 부여받았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만약, 작년 근무일수 없이 1/1 복직한다면 1년동안 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희 원의 규정내 연차의 운영 및 보상에서는 '해당연도'가 작년이 아닌 당해연도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직자의 연차일수 산정의 해당연도만 '해당연도'에 대한 해석이 작년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출근율은 실질적 근로의무가 있는 기간에 대한 비율로서 2024년도의 출근율은 80% 이상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80% 이상 출근율이라면 원래 저의 연차대로 20개로 지급받는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2. 휴직이후 복직자는 올해 1년 모두 출근하여도 최소연차일수의 보장 없이 작년근무 기준으로 비례받는 것으로 복직자는 노동자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가요? 3. 원내 규정의 해당연도가 같은 규정안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4.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관련조항은 복직자는 보호받을수 없는지요? 4. 연차 비례 삭감원칙의 소정근무일자는 당해연도의 기준인지 작년연도 기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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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휴직후 연차일수산정
작성일 2025.03.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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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상담형태 | 공개글 |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해당연도' 문구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작년에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작년 기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올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주신 '기관의 휴일 관련 규정' 제56조의 '해당연도'란 인재개발팀의 설명처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작년(24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올해(25년)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기관의 휴일 관련 규정' 제57조는 올해 발생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작년(24년)에 80%이상 출근하여, 올해(25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15일의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제57조의 경우, '해당연도'는 올해(25년)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80% 이상 출근율이라면 원래 저의 연차대로 20개로 지급받는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24년 9월 1일 복직하셨고, 24년 출근일수가 122일이라면,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80%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원내 규정상 동반자 휴직자 복귀 시 연차일수 산정식에 따라 적용받으시면 되므로, 6.6일 연차 휴가일수 부여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휴직이후 복직자는 올해 1년 모두 출근하여도 최소연차일수의 보장 없이 작년근무 기준으로 비례받는 것으로 복직자는 노동자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는 작년 근무(출근율)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1년 모두 출근하신다면 내년에 온전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원내 규정의 해당연도가 같은 규정안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상기 말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관련조항은 복직자는 보호받을수 없는지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만, 동반자휴직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휴가일수를 부여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연차 비례 삭감원칙의 소정근무일자는 당해연도의 기준인지 작년연도 기준이지? 상기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해 연차 부여를 위해서는 작년도의 출근율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차 부여를 위한 근무일자는 작년도 기준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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