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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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5일(수) |
김성혁 연구원장(02-2670-9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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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연구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연구진: 김성혁·정흥준·백남주·조현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최저임금법 5조 3항) 문제를 올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 국회 등에서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길 바란다.
특고·플랫폼노동 정의와 규모
보고서 2장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추정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1인 자영업자 등으로 오분류 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종사자
규모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데, 2023년 88만3,000명 가량의 (협의의) 플랫폼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흥준 외(2018)는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계산했는데 이 방법을 2024년 데이터에 적용하면 특고노동자 수는 179만명으로 추정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실태 및 최저임금 보장 필요성
3장은 특고·플랫폼노동의 최저임금 적용 근거를 제시한다. 헌법 32조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며, 33조는 노동3권을 통해 교섭으로 노동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나아가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은 보다 상위개념이며 제헌헌법은 특정 장소에 종속되어 지
휘명령을 받는 노동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독립노동자도 근로의 주체에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실질적 지시, 종속성 등이 최근에 확인되면서 오분류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시대 추세에 맞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임금 실태분석
4장은 방문점검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의 설문조사를 정리하여 임금실태를 분석하고 일당·최저시급을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 최저시급과 해당직종 시급의 차액을 계산하고 월 보전액을 도출하였다. 방문점검원은 순수입이 1,276,839원이고 현재 시급은 8,164원으로 최저시급에 비해 1,866원이 부족하다.
방문점검원 최저임금 항목 |
금액 |
총수입 |
2,461,314 |
총지출 |
1,075,067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 |
109,408 |
실제 수입 |
1,276,839 |
근무일 수 |
19.6 |
일당 (순수입 / 근무일수) |
65,145 |
노동시간(점검횟수*점검시간+점심휴게시간) |
7.98 |
현재 시급(일당/노동시간) |
8,164 |
2025년 최저시급 – 현재 시급 |
1,866 |
월 보전액(시급차액*하루 평균 노동시간*한 달 평균 근무일수) |
291,933 |
특고·플랫폼 노동 최저임금 적용 해외사례
5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논의 내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박홍배·김준형 의원 등), 그리고 ILO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및 수익의 안정성 보장을 강조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해외사례로는 EU 플랫폼노동입법지침, 캘리포니아 AB5, 뉴욕시 배달라이더, 뉴욕시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등을 제시·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