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권력비호 인권탄압 검경 혁파 공대위 결성 촉구 기자회견
“검경은 노동자 인권 탄압 중단하고 민주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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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성기업의 불법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경찰의 편파적 공무집행으로 인해 노동자와 경찰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려 17명의 구속 노동자가 발생했고 17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해지는 등 2011년 단일 노동사건으로는 최대 피해이며, 이는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규모를 넘어 노동자들의 피해가 검찰과 경찰의 적대적 노동행정과 편파행정, 권위주의적 인권탄압의 결과라는 점에 우리 사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4년의 특징 가운데 하나 역시, 검경의 마구잡이식 기소와 수사권 남용에 의한 민주기본권 탄압이라는 점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검경의 탄압은 노사관계를 떠나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유성기업 사태를 계기로 검경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을 호소합니다. 이 시대는 권력은 비호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민주기본권을 억압하는 검경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혁파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절정에 달한 검경의 인권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노동 및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차원의 검경 혁파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그 실천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2년 1월 19일(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참석 : 민주노총, 금속노조, 건설노조, 정당, 민변, 인권사회 단체 등
201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