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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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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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2. 취지
○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하여 6월부터 양육 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민간플랫폼 ‘이지태스크’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무부는 광역시도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가사사용인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란 노동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를 양산하는 인종차별적인 계획입니다. 또 이미 실패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이주여성을 초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입니다. 이 같은 사업으로는 보편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정주 가사돌봄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본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양육가정과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매칭하도록 임의로 선정한 ‘이지태스크’는 직업소개 사업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입니다.
○ 이에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오는 4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업을 규탄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본 사업을 규탄하는 선전전과 함께 무자격업체를 선정한 서울시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진행 순서
〇 사회 : 김호세아(공공운수노조)
발언1: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발언2: 송미령(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발언3: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언4: 최다혜(한국여성민우회)
발언5: 이양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항의서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