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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작성일 2025.04.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41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주노동자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2542() 오전 11

장소 : 서울시청 앞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2. 취지

지난 324,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하여 6월부터 양육 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민간플랫폼 이지태스크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무부는 광역시도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가사사용인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란 노동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를 양산하는 인종차별적인 계획입니다. 또 이미 실패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이주여성을 초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입니다이 같은 사업으로는 보편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정주 가사돌봄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더구나 서울시가 본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양육가정과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매칭하도록 임의로 선정한 이지태스크는 직업소개 사업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입니다.

 

이에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오는 4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업을 규탄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본 사업을 규탄하는 선전전과 함께 무자격업체를 선정한 서울시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진행 순서

사회 : 김호세아(공공운수노조)

발언1: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발언2: 송미령(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발언3: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언4: 최다혜(한국여성민우회)

발언5: 이양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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