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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일반시민 부당한대응
작성일 2025.05.21 10:59
작성자 민주노총타워크레인지부 상담형태 공개글

시위중 일반 시민에게 부당한 언어와 대응을 한 경우는 어디에 고발해야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부당한 언어와 대응이란 표현이 모호하긴하나,
이런 경우 보통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민원콜센터(112)를 통하시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이용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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