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5.05.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521()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 2670-9111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부(이하 운동본부)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으며, 양대노총이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21대 대통령 주요 후보자들의 최저임금 공약을 확인하고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진전을 위해 양대노총이 준비한 연구 결과를 발표·토론했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최저임금 주요 공약

 

운동본부는내란 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소속 대통령 후보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보내왔으며, 개혁신당은 응답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을 존중하되, 최저임금법 목적에 맞는 결정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해외 유사 사례에 입각한 최소보수제의 한국적 적용 검토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과 노조법 2·3개정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확대를 통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도 포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가구생계비가 기본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임금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가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우선 현행법으로 적용가능하도록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혁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법 2·3, 근로기준법 제2,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확대 적용을 명료화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들에 대해 한시적 차원에 필요성을 공감하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언 발언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노동자 현장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기본급과 식대·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현실에서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으며, 식구를 먹여살려야 하는 외벌이·여성 노동자의 경우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언 발언자는 불안정한 임금으로 인해 주52시간 노동 강도 이상의 과노동을 불러일으키는 창작 작가 업계의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보장만이 창작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 밝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양대노총이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방안에 대해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형태에 대한 표준화(작업량과 노동시간)를 도출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밝히면서, 오분류의 최소화를 통한 노동자성에 대한 명확한 적용으로부터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게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플랫폼 회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의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방안에 대해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분석한 결과, 각 업종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점검 노동자 1,333, 배달노동자 2,166, 대리운전노동자 3,051원으로 최저임금과의 현격한 격차를 통해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EU), 뉴욕 등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보장 지침을 제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저임금위에서 기준으로 삼는 비혼단신 생계비의 문제점과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의 제언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산입범위의 정상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대 등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개별 노동자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대표적 업종에 대한 노동자권리와 적정임금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본부장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은 시대적 과제이자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가 실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면서 단체행동권의 실체적 보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와의 병행을 강조했다.

 

한편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1대 대선 후보 최저임금 공약의 부실함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부족과 회피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들의 갈등으로 너무 쉽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도를 타파하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가 불평등과 복합위기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최저임금의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내연적·외연적 개선방향으로 구분하여 이제 최저임금은 시간단위에서 월단위로, 인상률 기준에서 최저임금수준 기준으로 결정방식을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