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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작성일 2025.05.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4

[성명]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민주노총은 26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습지 교사,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직종은 시급이 8,000원대에 불과해 2025년 최저임금(10,030)에 미달했다. 이동·대기 시간, 차량유지비와 보험료 등 업무에 필수적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개인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일정에 맞춰 일하고, 평가와 통제를 받는다. 거절하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낮은 평가는 일거리 배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는 명백한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의노동이지만, 사업자로 취급된다. 회사는 도급이나 위탁계약서 한 장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플랫폼은 중개자일 뿐이라며 발을 뺀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없고, 사업자의 책임만 짊어진 채 고립된다. 이는 명백한 오분류이자 법적 방임에 의한 착취 구조다.

 

이들은 대기·이동·준비 시간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할수록 비용이 든다. 유류비, 통신비, 식비, 보험료, 영업비까지 전부 자기 부담이다. 그 결과 실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만 이를 보호할 법도, 호소할 창구도 없다.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는 계속 늘어난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고용 구조가 확산되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 반노동 정책은 곳곳에 드리워졌고, 노동자는 더 가난해졌으며 사용자는 더 무책임해졌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고용형태가 아닌 노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 공짜노동, 비용 전가, 사회보험 회피 등 사용자 책임 회피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하라!

 

이번 진정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다. 변화한 노동환경 속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고다. ‘노동자는 있지만 사용자는 없는현실을 끝내고, 일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방치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싸우고 나아갈 것이다.

 

 

2025.5.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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