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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도 새로운방식의 자진퇴사유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작성일 2025.05.30 22:07
작성자 좃소기업 개잡부 상담형태 공개글

입사2주차 시화공단에서 자동화설비 조립 보조업무를 하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그동안 별의별 개잦같은 좃소기업에 인간같지도 않은 잦같은 소시오패스 싸이코패스 나르시스트인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새로운회사에서 업무를 배워가는 햇병아리 2주차지만 이제는 일부러 꼬투리를 안만들면서 코베이지않을려고 사내에선 무조건 사람관계를 중립을유지하면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시키는업무를 열심히하고 제업무도 동시에 같이 하고있는데 사람이한명더 입사한다는 소식듣고 같이일하는 상사들이 갑자기 2주만에 돌변해서 그냥 무조건 빨리하라고 재촉아닌 재촉을합니다 솔직히말하면 제조업 특성은이해합니다 근데 전에는 대놓고 텃세를한다면 근로기준법에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본다고알고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근데 이제는 텃세를 대놓고 부리면 법에명시가되어있는 대로 처벌을 받을수있다는걸알고있는 모양 입니다 그래서 그런사람들이 일부러 가오를잡고  업무를 이용하여 빨리하라고 재촉동시에 퇴사시 실업급여도 신청못하게하는식으로 자진퇴사 유도종용을하고 갑자기 다른부서의 과장은 한분은 안들리는 혼잣말로 너랑같이 일을못하겠네~이러고 자기들만 알아들을수있는 은어로 작업공구를 표준어로 말하지않고 예를들면 면치기(사상)공정을 시야기라고 부르는식으로 말하네요 그리고 제가 표준어로 물어보면 갑자기엉뚱한소리를하냐고 이러고 혹시몰라서 일부러 같은부서에 일하는 과장님께물어봤습니다 저말고 전에있던 사람은 얼마나 근무하고 갔냐고했더니만 그냥 오래 일하고 퇴사했다 라고만하시네요 그리고 저랑같은 나이대는 얼마나 있다갔냐고 물었더니만 그냥 조끔 일하고 더큰물에서 놀고싶다고 떠난사람도있고 개인사정이있어서 나갔갰지~?이러고 저의업무를 할려고하면 갑자기 뺏어서 하지말고 다른거하라고하고 제업무를 하는중 멈추게해서 다른걸시키면서 빨리못해? 이러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야근을 유도까지해서 하게만들고있네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고 4대보험은 아주빠르게 가입은 시키네요... 혹시 이것도 몃달몃일 알바식으로 쓰다가 갑자기 위에방식대로 실업급여도 신청도 못하게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게 자진퇴사를 유도를하고 일부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을할려고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머리를 쓰는걸까요?

저같은 비슷한 사례를 알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이럴때마다 노총가입 마렵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입사후 2주가 경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부러 은어로 전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업무를 반복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되며
노조가입 상담 및 노동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담은 유선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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