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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

작성일 2025.06.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614()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

일시 : 2025.6.16.() 10:0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민주노총, 국회의원 (김현정, 신장식, 윤종오, 한창민)

 

2. 취지

-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거래거절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건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

- 이는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독점 규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용자 단체로 규정하여 노조활동을 위축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권고 이행과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토론회 등을 국회에서 진행하려고 함

 

3. 진행안

- 사회 김현정 의원

- 발언 순서 : 민주노총 홍지욱부위원장,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 김현정 의원, 건설노조, 화물연대 (기자회견문 낭독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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