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ILO 생물학적 위험요인 예방보호 협약 채택 환영한다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제2 제3의 코로나에 모든 노동자 건강권 보호 제도화 하라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제113차 연차총회에서‘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예방및 보호에 관해 6월13일 권고와 협약을 각각 채택했다. 1919년 탄저병 예방 권고 채택이후 100년이 넘게 방치 되어 왔던 생물학적 위험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중요성이 재인식 되면서, 찬성 406, 반대 12, 기권 1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것이다. 협약은 생물학적 위험요인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민주노총은 협약 채택을 환영하고, 한국 정부가 즉시 협약 비준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협약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생물, 미생물 동 식물 알레르기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노동자가 업무나 공중보건 활동에 노출되어 유해사건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건강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약은 모든 산업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사용자, 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예방, 보호,예비조치 지침을 개발, 공개, 갱신해야 하고, 사고, 질병 신고, 정책이행결과를 연간 보고해야 한다. 직업병 목록을 정기 검토하고, 새로확인된 생물학적 위험 유발 질병을 추가하고, 재해보상 대상임을 보장한다.
사용자의 의무로는 위험평가- 갱신체계 수립, 위험 요인 제거 또는 최소화, 보호장비 무상 제공, 교육 훈련등 다양한 의무가 부여된다.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는 위험 요인 식별 및 평가 과정 참여, 사고조사 참여, 시정조치. 직무 전환, 치료및 재활 지원, 차별금지, 신고채널 확보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위험제거 전 복귀 강요 금지 등이 명시되었다.
별도로 채택된 권고에는‘모든 산업과 근로자에게 협약과 권고 적용, 자영업자에게도 유사한 보호 제공’이 명시되었고, 고위험 산업 (보건의료, 수처리 폐기물 관리, 청소유지보수, 실험실, 건설, 공중보건 비상시 핵심 직군등 12개 업종, 직군이 고위험 산업으로 예시되고, 임신 수유 여성, 고령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7개의 특별 보호대상 노동자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격리, 자가격리기간 중 소득보장, 사업유지 지원조치, 감염예방조치 이행으로 결근하는 노동자 부당해고 방지 등이 명시되었다. 사용자 책임으로는 백신접종, 투약, 검사등 예방조치의 무상, 자발적 제공등도 비상 대비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노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가 가이드라인식 권고가 아니라 법 제도 개선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결정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예방조치 제도개선 문구까지 만들고, 보상기준과 절차, 격리 기간의 임금 보전, 질병 휴가 도입등 구체적인 문구까지 만들어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몇 차례 간담회만 진행하고 실종되었고, 현재까지도 여러 버전의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다. 코로나 방역 대처로 세계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국이었으나, 정작 일터의 코로나 위험 반복 재발생에 대비한 법 제도개선은 팽개쳐 버린 것이다. 더욱이 최소한의 보호조치인 보상에 대해서는 직업병 목록의 정기적인 검토와 논의 구조 요구가 십수년 지속되어 왔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번 ILO 협약과 권고는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정부도 찬성 입장을 던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정된 ILO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둘째, 콜 센터, 물류센터, 보건의료 현장 등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및 생물학적 위험을 반영하여 예방 및 보상 대책을 즉각 법제화 하라
셋째,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에 이르기 까지 감염성 질환은 하청, 특수고용등 고용형식을 가리지 않고 위험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보호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감염확산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된다. 이에 하청, 특고등 모든 노동자에게 예방대책을 적용하고, 그 예방책임은 원청에게 명확히 부여하라
넷째, 위험성 평가,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및 노동자 작업중지권에 감염성 질환등 보건분야 실질 반영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위험성 평가 미실시, 부적절 실시,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사업주 처벌 즉각 도입하라
다섯째. 감염성 질환의 핵심 대책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다. 전 세계 3분의2이상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유급병가 법제화, 상병수당을 즉각 법제화 하라
민주노총은 ILO가 채택한 협약이 한국에서도 제대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 적용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2025.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