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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철탑에서 쟁취한 승리,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착취의 틀을 깨자

작성일 2025.06.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57

[성명]

 

 

 

 

철탑에서 쟁취한 승리,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착취의 틀을 깨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을 밟는다. 30미터 철탑 위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 노조할 권리를 향한 절규였다. 오늘(19)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인식을 통해 단체교섭이 타결되고, 김형수 지회장은 마침내 지상으로 돌아온다. 철탑 위에서 외친 그 목소리는 하청노동자들이 더는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였다.

 

조선업은 다시 ‘K-조선이라 불릴 만큼 활황을 맞았다. 한화오션은 2024년 한 해에만 2,37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 이면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교섭조차 외면당한 채 일해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로 대응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원청의 태도는,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비용으로만 여기는 산업 구조의 민낯이었다.

 

김형수 지회장은 하늘감옥에서 겨울을 버티고 봄을 지나며, 땅 위의 침묵을 하늘 위에서 깼다. 조합원의 단결, 시민의 연대가 정치권과 사회의 여론을 움직였다. 마침내 단체협약에는 상여금 인상, 취업 방해 금지, 산재 예방 활동 등 의미 있는 조항들이 담겼다. 무엇보다도 원청이 손해배상 소송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은, 노조를 압살하려는 사측이 사회적 비판 앞에서 물러난 결과다.

 

철탑 아래 현실은 여전히 무겁다. 지금도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과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고공에서 싸우고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둬야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고공농성이 아니라 교섭 테이블에서, 손배소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다.

 

정부와 국회, 재계는 이제 응답해야 한다. 조선업의 호황은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졌음을 직시해야 하며, 노조를 인정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김형수 지회장의 투쟁을 가슴에 담으며, 더 이상 누구도 철탑 위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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