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공지사항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작성일 2025.06.25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251

공정거래법개정_토론회_웹포스터_세로형B1080x1920_수정2.jpg

 

 

[국회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1) 개요
일정 : 2025. 7. 8()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

공동주최 : 민주노총,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김현정, 김남근, 민병덕, 신장식, 이강일, 한창민),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김주영, 김태선, 이용우, 정혜경)

 

 

2) 취지

윤석열정부에서 시작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준사법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사업주단체라고 공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음.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시민 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행위로 몰아붙였음.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라는 법이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제한하라는 법이 아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은 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갖는 헌법적 권리이고, ILO 협약에도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시민이 갖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임에도 특수고용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을 담합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법을 악용해왔음. 이에 공정거래위의 노조활동 개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함.

 

 

3) 프로그램

사전행사

- 인사 : 국회의원, 민주노총 임원

- 기념사진

진행 :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 교수

현장상황 발표

- 오종국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 강동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법규국장

발제

-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조현주 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지정토론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공정거래위

노동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