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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 돌봄노동 존중 없는 국가에 내일은 없다

작성일 2025.07.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9

[성명]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

돌봄노동 존중 없는 국가에 내일은 없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 제17주년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의미를 기리는 이 날조차,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 현실 앞에 그 취지가 빛을 잃고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국민의 부모와 가족을 돌보며 노후의 삶을 지탱하지만, 사회적 존중은커녕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무책임한 제도 뒤에 방치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정부는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요양보호사를 최저임금 노동자로만 대했다. 보건복지부는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표준임금제도도 없이 대다수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최저임금만 받았다. 국가공인 자격을 갖추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까지 이수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임금 기준조차 부재한 현실은 요양보호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돌봄의 질은 떨어지고, 이용자 가족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엄을 지키는 필수노동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돌봄정책을 고수하며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묵살해 왔다. 정부가 외면한 책임은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의 과로와 퇴직, 이용자에 대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없이 이 나라의 돌봄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생활임금 보장은 물론,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돌봄노동자 전원에게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요양시설 확대와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 실효성 있는 건강권 및 산재보장 대책 마련 역시 더는 미뤄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요양보호사의 삶은 대한민국 돌봄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없이 돌봄 강국’, ‘복지국가를 말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전국의 요양보호사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7.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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