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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평등·양극화’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새 시대를 열자 - 민주노총 7.16 7.19 총파업 선포 입장문 -

작성일 2025.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1

[성명]

 

불평등·양극화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새 시대를 열자

- 민주노총 7.16 7.19 총파업 선포 입장문 -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몰락했다. 그러나 내란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내란 세력은 단죄되지 않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내란과 외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한 노동자,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진짜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화물연대 탄압의 수단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복원해야 하며 건폭몰이로 희생된 양회동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기획감사를 중단해야 한다.

 

두 차례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노조법과 함께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민생, 민주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확대강화를 현실화해야 한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실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정 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위해 716일 총파업투쟁에 나서며 719일 서울에서 총파업총력 대회를 개최한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절박한 노동개혁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진짜노동개혁,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라!

- 윤석열표 노동탄압정책 폐기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

-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 특고·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짜 노동개혁을 실행하라!

 

 

2025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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