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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자 권리 보장 산업단지 전환 민주노총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5.07.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77()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 권리 보장 산업단지 전환

 

민주노총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5.07.08() 10:00 / 민주노총 16층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프로그램>

진행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여는 발언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산별 대표 발언1.

산업단지 정책 노동조합 참여 보장 필요성 /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산별 대표 발언2.

산업단지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책임 /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민주노총 산업단지 노동자권리보장 요구 발표

 

의제별

번호는 민주노총 요구 순서

발표자

1.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

3. 노동 동행 산업단지 전환

엄상진 금속 사무처장

2. 산업단지 초기업교섭 보장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4. 산업단지 노동안전 체계 개선

곽이경 노동안전국장

5.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김석 정책국장

6.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하지 않고 문서로 대신함)

퍼포먼스 / 발언자, 의제 요구 발표자

 

 

- 20254월 현재, 전국 1,331개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 산업단지에는 276만을 넘어선 노동자가 고용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파견 노동자나 플랜트 노동자나 용역 노동자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지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등을 고려하면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관련 법령과 산업단지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한계로. 300만이 넘는 산업단지 노동자는 산업단지 정책과 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정책 수립이나 노동관계법 이행 촉진 및 감독 행정에 산업단지 정책이나 관리 체계를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비전별 15대 과제 중, 6대 과제에서 산업단지를 언급했지만, 과제별 산업단지 공약에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권리를 언급하지 않았음. 기후위기나 안전 관리 등 노동환경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들에서 고시한 제4~ 5차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담긴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답보했음.

 

- 민주노총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 및 지방정부임에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다수 중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제도와 정책이 없는 실태 개선이 필요하며, 새 정부가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를 위해 정책 전환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에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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