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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5.07.15 10:28
작성자 화이팅현대차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현대차노조를 항상 응원하고 있는 타 회사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직 사원에 대해 일급제로 운영 중이며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주5일근무 외 토요일까지 유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직의 기본급은 호봉테이블 * 243시간으로 되어있고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4년 대법원 판례 후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현대차노조의 요구에 따라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저희 회사 생산직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기본급은 호봉테이블 * 209시간으로 낮아지고 플러스로 주휴수당(통상임금포함)으로 되는것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은 그대로 호봉테이블 * 243시수로 유지하되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차액분을 수당으로 지급해라 라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아마도 저희 회사는 앞에 조건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시간이 209시간으로 낮아져 통상임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기본급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상여금,성과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이득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낮추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은 유리, 반은 불리합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면 성과급, 상여금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을 그대로 두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만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며 판례 취치에도 부합합니다.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 수당(연장, 야간, 퇴직금 등)이 모두 상승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추가 상담은 민주노총 상담센터(1577-2260)를 통해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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