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A라는 회사에서 신설 공사가 있다하여 입사를했습니다 일급24만원이라하여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쓸때 보니깐 B라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임금도 일급26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날이 매월10일인데 급여일 하루전에 A라는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한 단가는 24만원이니 2만원에대한 차액금은 보내달라고... 차액금을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한 7일정도후에 목요일날 통보합니다 일이없으니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하고 나가라고... 저희보고는 일이없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신규근로자는 계속 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