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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윤석열 내란정권 노조 탄압 피해 노동자, 8.15 특별사면 즉각 단행하라

작성일 2025.08.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6

[성명]

 

윤석열 내란정권 노조 탄압 피해 노동자,

8.15 특별사면 즉각 단행하라

 

 

윤석열 내란정권은 지난 3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건설노조,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겨냥한 전례 없는 국가폭력과 광폭한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

 

그들은 정당한 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붙였고, 고용을 요구하는 외침을 채용강요죄, 노조법상 보장된 타임오프를 금품갈취죄로 둔갑시켰다.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발하며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렸고, 경찰·검찰·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노조를 범죄집단처럼 취급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시기 구속, 수배, 기결, 미결, 벌금형 등의 사법처분을 받은 민주노조 조합원 건수는 2천 건을 넘는다. 건설노조만 해도 2,250여 명이 소환조사, 700여 명이 기소되었으며, 42명이 구속됐다. 그 중 5명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벌금형만 24,730만 원, 형이 확정된 조합원만 440여 명에 달하며, 현재도 90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 역시 안전운임제 일몰 저지를 위한 총파업 과정에서 수백 명이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가 파탄 나고, 가정이 해체되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

 

이 폭압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죽음이다. 그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시하고 노동자의 명예를 짓밟는 정권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도 국가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사망을 둘러싼 CCTV 영상이 유출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폐륜적 행태까지 보였다. 국가폭력에 이어 2차 가해가 자행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걸었고, 최근에도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사면복권과 산재 대책을 직접 언급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 맞이하는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복원하는 첫걸음이자,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사면·복권은 단순한 개인 구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폭력에 의해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다. 피해자이자 국민인 노동자들을 다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며, 새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천명하는 역사적 사명이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윤석열의 야만적 노조 탄압으로 사법 처리된 노동자들을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하라!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즉각 회복시켜라!

 

 

2025.8.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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