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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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월)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신하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7744-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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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허위 선동에 대응하는
노조법2·3조개정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히는 Q&A
노조법 2·3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이 20년 이상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며 만들어 온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과 경총이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화한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허위 선동을 하면서 국회 통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경총의 억지논리를 바로 잡기 위해 ‘노조법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는 ‘Q&A’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경총의 허위 선동 대응 Q&A
1.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사회적 대화'를 명분으로 개정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
2. “노사관계 혼란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이 빈번해지고, 하청·원청 구조가 많은 산업에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 노사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산업 안정에 기여
3.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 ☞ 남용되어 왔던 손해배상 청구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4. “추상적 개념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노동조합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문구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된 것
5.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 수십 년간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어 온 현실을 무시한 발언
6.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을 훼손한다.” ☞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을 포함해 회사와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
7.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 붕괴 및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투쟁을 막고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해결에도 기여
8.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지면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 ☞ 한국과 같이 노동법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음
9.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면서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다.” ☞ 노조법 개정은 경영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며, 이를 통해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
10.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
11. 경총 회장인 손경식 회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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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경총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선동 바로잡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