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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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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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당 이용우 의원 공동 주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 개최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이 아닌 이주노동정책의 근본적, 전면적 전환 필요” 한 목소리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1. 한국정부는 ILO 협약 29호(강제노동)를 2021년에야 비준. 이에 따라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ILO 감시감독 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9호 협약이 비준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었고, 2023년부터 정기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개시되어, 정부와 노사단체가 2023년 9월 1일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5년 9월 1일 1차 본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본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29호 협약에 비추어 체류 비자별 강제노동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공론화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현장 증언에 나선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일 하다가 조금 실수했더니, 사장님이 욕하고 신발을 던졌지만, (회사를 변경할 수 없으니)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급기야 ‘사업장 변경 사인 못해주니, 불법체류해’라고 소리치고, ‘회사는 월급도, 식사도 주지 않았다’며 더욱이 현장 관리자는 ‘뜨거운 커피를 비샬의 얼굴에 붓기’까지 했는데, 비샬은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가 난무하는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4. 이어 현장 증언에 나선 방글라데시 출신 쇼히둘은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을 체류했고, 사업주가 1년 10개월 계약연장 해줬다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괘씸죄로 계약연장해줬던 것을 취소 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발가락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비자연장 신청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발제를 맡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집행위원은 한국 이주노동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종속시켜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차별과 폭력,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업장변경 제한 정책’을 꼽으며 고용허가제(E-9비자)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전반의 문제로서, E-2 회화강사, E-6 예술흥행 비자, E-7 (준)전문인력/기능인력, E-8 계절근로, E-10 선원취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장변경 제한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며,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되어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우선적으로 ILO강제근로 협약을 준수하여 강제노동 철폐를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 ▲사업장변경 제한 철폐 ▲이주노동자 모집과 송출에 민간업체와 브로커 개입 근절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송출 운영 ▲이주노동제도는 법무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 차별과 폭력, 괴롭힘과 학대,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등에 대해 사업주를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양수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며,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7. 사회대개혁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이주노동정책의 전면 전환에 나서길 바라며 보고대회 자료집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1. 개요
- 일시: 2025. 8. 13.(수) 15: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제목: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보장! - 이주노동자 인권의 첫걸음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 이주노동자 현장 증언 : 네팔 출신 비샬, 방글라데시 출신 쇼히둘
- 발제 : (한국 이주노동제도 개괄 및 문제점)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보고 : E2 (회화지도) 권도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직부장
- 보고 : E7 (조선업) 윤용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보고 : E8 (계절근로)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보고 : E9 (고용허가제-일반, 농축산업)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보고 : E9 (고용허가제-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
- 보고 : E9, E10 (어선원노동자)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보고 : D4 (연수) 김그루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 상담소 상담국장
- 붙임 :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이행 평가 배경과 내용
[첨부] 보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