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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정기획위원회 노동분야 보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5.08.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9

[성명]

 

국정기획위원회 노동분야 보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13)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노동분야 사업보고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민주노총이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핵심 과제이며, 정부가 이를 공식 보고서에 담아 수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민주노총의 투쟁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고,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방향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고서에 담긴 약속과 과제가 말뿐인 선언에 그친다면, 현장의 노동자 삶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제도 개선, 그리고 예산 집행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보고가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2025년 하반기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종·지역 단위의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해 동일 업종 내 노동조건을 상향 평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조법·근기법 개정이 시급하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현장 규칙 개선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임금·근로시간·노동안전 등 핵심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건의 질을 높이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종이 위의 선언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 예산 반영과 현장 집행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가 이행될 때까지 각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한 요구 활동과 사회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는 약속이 아니라 실행에서 완성된다. 정부가 오늘의 보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게 일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8.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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