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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기자 간담회

작성일 2025.08.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13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기자 간담회

 

1. 개요

일시 : 2025814() 오전 103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2. 취지

8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728일 상임위 통과 이후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반격과 왜곡 주장에 대응하고자 함

향후 민주노총의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구성과 계획에 대해, 언론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언론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노조법 개정안 해설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노조법 개정 의의, 팩트체크, 향후 계획 : 이정희 정책실장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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