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입사하고 일 한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사 직영점인데 본사측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라고 매니저님을 압박해서 눈치주는데 이러다가 압박에 못이겨서 제가 연차를 소진하면 불법이 아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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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차강제사용
작성일 2025.08.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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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흐음 | 상담형태 | 공개글 |
6월에 입사하고 일 한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사 직영점인데 본사측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라고 매니저님을 압박해서 눈치주는데 이러다가 압박에 못이겨서 제가 연차를 소진하면 불법이 아니게 되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정해진 절차(서면통보, 기간지정)를 거쳐 특정 시점에 휴가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근기법 제61조)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촉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연차사용 요청이 강제적이었음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카톡, 문자, 메신저 등) 이후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담은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1577-2260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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