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 운동본부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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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7일(일)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010-4538-0051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010–7744-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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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 일시 : 2025년 8월 18일(월) 오전10시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진보당 정혜경의원
2. 취지
○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노동자 추정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책임 간주조항, 개인손배 금지 등이 담기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환노위 대안보다 후퇴한 안이 의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노조법 2.3조 환노위 대안은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통과가 늦어지는 사이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과 원청의 무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근거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마지막까지 개정안을 개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하게 규탄하며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기를 촉구합니다.
○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박래군 공동대표
- 발언2. 진보당 정혜경의원
- 발언3. 환노위 대안에 대한 의견 : 조영선 공동대표
- 발언4. 경총 주장의 문제점 :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홍지욱 공동집행위원장
[붙임]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