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소재 현대커넥트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한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슴.
발주처는 현대커넥트로 알고있고 도급은 (주)다전 디자인그룹이며 재하청은 (주)한국이건이고 그다음 부경도장이라는 개인업체가 도장공사 받아서 공사마감 하였슴.
원청인 (주)다전 디자인 그룹에서 결재를 않해줘서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함.
8월27일부터 집회신고 해두었고 혹시모를 집뢰중 법적으로 걸링것이나 하지말아야될것들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