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체불임금및 공사대금 미지급
작성일 2025.08.19 09:50
작성자 김성국 상담형태 공개글

충북청주소재 현대커넥트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한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슴.

발주처는 현대커넥트로 알고있고 도급은 (주)다전 디자인그룹이며 재하청은 (주)한국이건이고 그다음 부경도장이라는 개인업체가 도장공사 받아서 공사마감 하였슴.

원청인 (주)다전 디자인 그룹에서 결재를 않해줘서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함.

 

8월27일부터 집회신고 해두었고 혹시모를  집뢰중 법적으로 걸링것이나 하지말아야될것들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이미 집회신고를 하셨다면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다만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만 유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임금체불 해결하라 등의 구호, 현수막은 합법입니다.

집회와 병행해서 노동청 진정 등을 넣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추가상담은 유선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