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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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 010-9224-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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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원도급사와도 교섭할 수 있는 시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 협박이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듭시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당 정혜경의원
2. 취지
○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는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개념 확대가 빠져 있는 등 부족한 내용이 있음. 그런데 현재 경총을 필두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짓선동을 하고 있음.
○ 건설자본들 역시 앓는 소리를 하고 있음. 원도급사가 1년 내내 각 공정의 건설노동자들과 교섭을 해야 한다거나, 불법쟁의행위가 증가한다거나,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 역으로 건설자본의 이러한 주장은 원도급사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윤을 획득해왔던 건설산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줌.
○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길 촉구함. 건설현장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원도급사들과의 교섭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것임. 원도급사와 건설노동자가 노사관계를 형성하며 건설산업 전반을 투명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제2조 제5호의 개정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탄압 시기고용안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강요, 공갈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는 조합원들이 있었음. 노조법 개정안이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를 하고 교섭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 한편 건설현장에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건설현장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주요한 후속조치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3. 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발언1 :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 발언2 :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3 : 맹종안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
- 발언4 : 이영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붙임]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