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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비용 절감과 외주화의 표적이 된 청년 노조법 개정으로 미래지킨다 - 일부 청년단체의 "화 나면 회사 박살" 주장에 대해 -

작성일 2025.08.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9

[성명]

 

 

비용 절감과 외주화의 표적이 된 청년

노조법 개정으로 미래지킨다

- 일부 청년단체의 "화 나면 회사 박살" 주장에 대해 -

 

 

최근 일부 청년단체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화가 나면 회사를 박살내도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경영계와 국민의힘의 낡은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20년 동안 싸워온 청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 청년의 이름으로 반대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특고·플랫폼·사내하청 청년 보호

 

노조법 2·3조 개정의 본질은 분명하다. 특수고용·플랫폼·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인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특정 강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사회적 안전망 밖에 내몰린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은 청년

 

경제계는 구조조정·아웃소싱·인력감축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은 언제나 청년이다. 신규 채용 축소와 정규직 일자리 감축은 곧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어진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원청의 비용절감·구조조정으로 하청노동자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고,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으며, 원청은 교섭조차 거부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고공농성과 파업으로 내몰렸다.

IT업계 구조조정은 어떤가. 넥슨, 크래프톤,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청년 개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영상 판단이 쟁의대상이 될 수 없어 청년 노동자들은 해고와 외주화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CJ대한통운에서 원청이 외주화를 밀어붙이며 책임을 회피했고, 청년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렸다. 교섭 창구조차 없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사용자가 없다는 벽 앞에 좌절해야 했다.

 

청년 노동 현실: 불안정과 권리 부재

 

오늘날 청년들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프리랜서 디자인과 개발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현장에 몰려 있다. 특수고용 종사자는 약 230만 명,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0~30대 청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플랫폼 종사자의 20대와 30대가 전체 취업자 중 이들의 비율(34.7%)보다 더 높은 55.2%나 된다.

20대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조차 어렵다고 호소하며, 30대 노동자의 다수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이 오늘날 청년 노동 현실의 생생한 고통이다.

 

청년을 객체에서 주체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법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손배·가압류를 남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영상 판단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오늘날 청년 다수가 종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현실에서 원청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교섭 창구가 하청이나 개인사업자로 떠넘겨진 결과, 청년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꿀 길이 차단돼 있다. 노조법 개정은 청년이 진짜 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당당히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다.

청년은 더 이상 구조조정과 외주화의 피해를 수동적으로 떠안는 객체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일자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 노조법 개정은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주인으로 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노조법 개정은 청년을 위한 법이다. 구조조정과 외주화로부터 청년 일자리를 지키고, 특고·플랫폼·사내하청 청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경제계의 낡은 논리에 청년의 이름을 빌려서는 안 된다.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길,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오직 노조법 개정뿐이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할 것이다.

 

2025.8.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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