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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노총(AFL-CIO),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작성일 2025.08.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821()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미국노총(AFL-CIO),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석기 외통위원장 앞 서한 발송

 

미국노총이(AFL-CIO)이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투쟁에 연대하며 개정 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미국노총은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석기 외통위원장 앞으로 보낸 820일자(워싱턴 현지 시간) 서한에서 이번주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므로, 우리는 국회가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중요한 노동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미국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업체가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공동사용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하청의 남용으로 확산된 노동권 침해에 대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필수적이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노총은 또한 이 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고용조건의 개선과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ILO 협약 87·98호 및 한-FTA, -EU FTA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노총은 64개 가맹조직을 통해 1,500만 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로서 한미 FTA 노동장 이행 및 한미 양국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과 꾸준히 연대해 왔다.

 

첨부: 미국노총 서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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