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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5.08.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21()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 8. 22.() 11:00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김현정 국회의원), 진보당(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손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2. 취지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했던 노조법2·3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제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탐욕적 노동착취를 대변해 온 경총과 국민의 힘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6개 노동·시민단체는 2000626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비정규직철폐운동이 전개되었고 사용자 정의 조항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비정규공대위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2조개정을 외치기 시작하여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외소한의 조항을 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25년동안 하청노동자의 차별은 더욱 강화되어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착되었고 위험한 업무는 전부 하청노동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총과 그이 대링인 국민의힘은 지금도 70년대 노동착취의시대에 갇혀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혈안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현장노동자들이 노조법2.3조개정안 통과 촉구와 경총의 허위선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신하나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현장노동자 발언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김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국회의원 발언 : 김현정, 정혜경, 용혜인, 한창민, 윤종오, 전종덕, 손솔 국회의원

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운동본부 정향숙 반올림활동가

 

4) 구호

-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 국회는 지체말고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힘과 경총을 규탄한다!

- 단 한글자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하청노동자 권리 짓밟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국민의 힘은 국회 의사방해 중단하라

 

 

 

[붙임]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지역별 실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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