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작성일 2025.08.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8월 23일(토)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5. 8. 24(일) 오전 (본회의 노조법 통과 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2.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을 환영하고 개정의 의미와 투쟁의 성과를 짚고 이후 과제에 대한 방향을 밝히고자 함.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불평등해소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 발언1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발언2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발언3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4 : 전국금속노동조합 류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