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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당관련 임금체불
작성일 2025.08.25 17:10
작성자 체불상담자 상담형태 공개글

2023.01.05 부터 일을 시작해서 2025.01.05까지 일을 함.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요일 : 화~토요일, 휴일은 일,월,공휴일

근무시간 : 8시 ~ 18시

근로계약서 쓰고 한부 받은적 없고, 월급명세표도 일절 받은적 없음.

월급,퇴직금만 다 받았고 공휴일+휴일 근무는 당연시 되는날이 많음. 수당은 한번도 받은적 없었음. 2년이라는 업무기간동안 정시퇴근한 날이 2~3개월은 되나 싶을정도로 연장근무,야간근무,철야까지도 했고 정시퇴근한날 제외하고 연장근무시 기본 21~24시는 기본이고 새벽 5시까지도 한날이 있음. 그리고 대부분은 새벽2시에서 4시 사이가 많았음.

월급외 근무관련 수당은 한번도 지급내역 없음.

노동청에 상담전화 했는데 새벽까지한 증거가 있냐고 하길래 전에 일했을때 단톡방 등에서 새벽까지 일한 정황정도는 몇몇 있다고 말했고 단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수당으로 봤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만 지급될수있다라고 하고 그런거를 토대로 그렇게 신고 하면 된다 정도 짧게 답변받았음. 궁금한 부분이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건지 본인말고도 같이 일했던 그리고 같은 상황이었던 근로자 3명 더 있음. 이 3명도 한다면 함께 할것같음. 

근무자인원수는 23.1월 첫 근무시에 대표 제외하고 본인,직원으로 출발해서 점차 1명씩 늘어서 4인,5인으로 되었음

퇴직전에는 근무자가 7인정도 됨

답변
안녕하세요

5인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 지급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모두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체불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3명의 동료와 함께 집단으로 진정하면 신빙성이 커집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록은 최대한 모든 가능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동료들의 진술서도 모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이 인정되면 평균임금도 달라지도 퇴직금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추가상담은 유선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체불상담자
    2025-08-25
    ?
    5인 미만은 제가 첫 일을 한 날짜로 부터 5인미만에서 점차 늘어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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