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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개정 이후 콜센터 노동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

작성일 2025.09.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9월 24일(수)

김호세아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3019-106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개정 이후 콜센터 노동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5. 9. 25.(목) 14:0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2. 취지

○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사업장인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도 원청과 노동조건과 관련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전 △AI 등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노동현장 변화 △감정노동 등 노동안전 △임금문제 등 콜센터 현장을 둘러싼 노동의제들을 원청교섭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콜센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원청교섭 전략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토론회 진행안

○ 좌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성

내용

참석자 소개

- 주최 측 인사말(민주노총)

발제1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콜센터 원하청 노사관계의 방향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2

- 콜센터에서 AI도입에 따른 원하청 공동교섭의 필요성 : 김정훈 연구원(코넬대학교 노사관계 대학 박사과정)

현장의 목소리

이현정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 지회장

박은영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토론1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 교섭전략(감정노동 및 노동안전) :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

토론2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 교섭전략(임금체계 개선방향) : 우새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위원

토론3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과제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토론4

- 고용노동부 :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 지원단 오수학 서기관

기타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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